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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챙기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체크카드편)

by buddhiststudies2986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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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매년 조금씩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체크카드 편을 준비해 봤어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사진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13월의 월급 챙기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체크카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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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 정산 개요 및 체크카드 활용의 중요성

매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2024년 귀속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 중 체크카드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 정산제도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등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덜 낼 수 있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대비 높은 소득공제율을 제공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총급여의 25% 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까지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체크카드로 2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750만 원에 대해 30% 의 소득공제를 받아 225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되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체크카드 사용 시 연말 정산 혜택 이해하기

앞서 체크카드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체크카드 사용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소득공제율

- 신용카드의 2배인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약

-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 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현금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연회비가 없어 경제적

- 대부분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무료이거나 저렴하나 반면 신용카드는 연회비가 보통 1만 원 이상

지출관리에 용이

-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잔액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나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니 지출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다양한 할인 혜택 제공

- 영화관, 카페, 레스토랑, 쇼핑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

-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므로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여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효율적인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어요!

체크카드 소득공제 기본 조건과 한도 파악하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몇 가지 조건

  1. 총 급여액 기준 :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7000만 원 초과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의 소득공제율이 적용
  2. 연간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함 :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이라면 최소 1250만 원 이상을 체크카드로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
  3. 한도금액 : 총 급여액 기준 7000만 원 이하 300만 원,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 1억 20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씩 추가 한도 적용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체크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고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13월의 월급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 사용을 위한 준비 : 적립률 높은 카드 선택법

적립률이 높은 체크카드를 선택하려면 각 카드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인트 적립률 :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지 확인. 일반적으로 대형카드사일수록 높은 적립률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2. 포인트 적립대상: 모든 결제 금액에 대해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카드는 특정업종이나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적립해 주기도 하며 전월 실적에 따라 적립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포인트 사용처 : 열심히 모은 포인트를 정작 사용할 곳이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포인트의 사용처가 다양하고 활용도가 높은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 외식,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인기도 많습니다.
  4. 부가혜택 : 여행, 레저, 교통, 통신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도 있어요. 이러한 혜택들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하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13월의 월급 챙기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체크카드편)

일상 속에서 체크카드 사용 극대화 전략

이미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사용함으로써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주사용 카드로 설정 : 여러 개의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그중 공제 혜택이 가장 높은 카드를 주 사용카드로 설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당 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 공제 금액도 더 커집니다.
  2. 소액 결제도 적극활용 :  공제 혜택은 결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액 결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살 때나 점심 식사를 할 때에도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3. 대중교통 이용 시 체크카드 사용 :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 이용 시 꼭 체크카드 사용해 보세요.
  4. 전통시장 및 제로페이 가맹점 :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제로페이 결제할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 집니다. 근처 전통시장이나 제로페이 가맹점을 찾아보고 가능한 체크카드로 이용해 보세요.
  5.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사용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 혜택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능한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공제 혜택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연말 정산 미리 준비: 체크카드 사용 내역 정리 및 검토

  1. 월별 사용내역 정리 : 월별로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지출패턴을 파악하고 공제 대상 금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2. 공제대상 금액 계산 : 급여액의 25% 이상 체크카드로 사용한 경우에 공제 혜택 대상이니 미리 계산해 보세요.
  3.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분 구분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분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을니 사용내역을 미리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증빙서류 준비: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며 연말 정산 기간에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연말 정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공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체크카드 공제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 총급여액의 25 %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즉,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봉 계약서 상의 연봉과는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 가족타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 : 가족명의로 발급받은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결제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자녀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 해외에서 사용한 체크카드도 공제 대상인가요?

A : 해외에서 사용한 체크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중 국내 사업장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FAQ를 참고하여 연말 정산 체크카드 공제를 꼼꼼하게 챙겨 보세요.

 

지금까지 2024 귀소고 연말 정산 미리 준비하기 체크카드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자신의 소비 패턴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미리 준비해서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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